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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8가합1007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5,886,000원 및 위 돈 중 81,835,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지위 A는 조명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A가 제조한 C 실내조명등에 대한 우수제품 지정 피고는 2012. 3. 14.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1. 4. 대통령령 제25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따라 A가 생산한 매입형 및 고정형 C 실내조명등을 기술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였다.

다. A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및 납품 1) A와 피고는 2016. 5. 4. A가 수요기관에 C 실내조명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주요 내용 및 A가 납품하여야 하는 C 실내조명등의 규격을 정해 놓은 규격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품 명 : C 실내조명등 수 량 : 23,600개 계약금액 : 2,735,300,000원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규격서에 규정된 제품구조 4.2.1. 일정한 위치에 배치된 다수개의 조명등에 대한 전원공급을 온오프 제어하는 전원스위치가 있어야 한다. 4.2.2. 전원스위치에 의해 온오프 제어되는 다수개의 조명등을 디밍 dimming(조명기기의 밝기를 조절하는 것) 온오프 제어하고 전원스위치의 스위칭 동작에 대해 물리적으로 독립적인 스위칭이 가능하며 전원스위치 하나에 대응하여 한쌍으로 배치되는 디밍스위치로 이루어져야 한다. 2) A는 피고가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C 실내조명등을 등록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납품요구를 하는 수요기관에 C 실내조명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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