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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5 2018구합63860
경결함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세라믹제품, 연와 제조 판매 및 수출업, 점토바닥재 벽돌 및 유사제품, 기와 및 관련제품 등 기타 내화요업 제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로부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B(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았다.

원고는 2017. 6.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각 수요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납품요구를 받으면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 사건 제품을 실제로 그 수요기관에 납품한 후 그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한편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는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으로 조달청 고시와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검사기관은 C연구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였고, 원고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납품요구를 하는 전남 함평군 D사업소에 2017. 12. 20.까지 계약금액 11,142,360원, 계약수량 총 20,520개로 하여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기로 하였다.

한편 C연구원장은 2017. 11. 6.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제품에서 As(비소)가 0.037mg/L, Cu(구리)가 0.012mg/L 검출되었고, 결함의 정도는 경결함으로 판정되어 그 무렵 검사정보가 등록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1. 8. 원고에 대하여 전문기관검사 결과 위와 같이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구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2018. 5. 24. 조달청지침 제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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