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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3 2016구합101548
우수제품거래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보강재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원고가 생산한 별지1 목록 기재 토목용보강재(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지정기간 2014. 6. 27.부터 2017. 6. 26.까지로 정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였다.

순번 계약일 계약기간 품명 계약금액(원) 계약번호 비고 1 2014. 7. 28. 2014. 7. 28. ~ 2016. 7. 27. 토목용보강재 3,592,000,000 00147027800 2 2014. 11. 14. 〃 〃 3,916,000,000 00147027801 수정계약 (규격추가) 3 2015. 8. 6. 〃 〃 8,534,000,000 00147027802 수정계약 (규격추가)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근거하여 수의계약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순번 3번 기재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에 첨부된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특수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22조(거래정지)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12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0. 품질ㆍ가격ㆍ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에 관한 기간 및 대상은 별표와 같다.

[별표] 거래정지사유 거래정지 기간 대상 11. 제22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6월 계약 거래정지사유에 따른 정지기간 및 정지대상(제22조 제2항 관련)

마.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이하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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