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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노18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 합계가 6,71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피고인의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기본범죄(피해자 D에 대한) 및 경합범죄(피해자 H에 대한)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년 6월 이하(= 1년 1년 × 1/2)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처벌불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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