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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1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1. 2.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1년) 제2범죄(횡령): 횡령ㆍ배임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1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토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맡긴 돈을 횡령하고, 그 돈을 메우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4,0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이다. 고객에 대한 신뢰가 요구되는 직업인으로서 그 고객의 돈을 횡령하고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받은 실질적인 피해가 4,000만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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