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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2 2015노16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 범행에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도 3,6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도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 보상금 및 보험금 수령 사무를 처리한 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1997년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월 - 1년 5월) * 제1범죄(사기)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월 - 1년 * 제2범죄(횡령) : 횡령ㆍ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월 - 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5월(변호사법위반죄는 2014. 2. 3. 공소제기 되었으므로 2014. 7. 1.부터 시행된 대법원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기보다는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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