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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8.12 2014고단17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21: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현관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3,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피해 회복)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음 부정적 : 동종 벌금 전과 1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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