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72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화성시 C마을 402동 13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척이 대부업을 하는데 나에게 돈을 맡기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라도 빼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빚이 많아 사채까지 쓰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해서 자신의 빚을 갚을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27. 500만 원, 2013. 5. 22. 1,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