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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67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자 D, E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570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원심 계속 중 피해자 D, E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1996. 이전에 처벌받은 것이고,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각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죄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년 6월 이하(= 1년 1년×1/2), 집행유예 가능(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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