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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7 2020고단28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7. 0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을 계명 대역 방면에서 성서 산업 단지역 방면으로 편도 5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 남, 62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증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 남, 4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 남,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7. 00:20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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