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12. 21:10 경 충주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21: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E 인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하영 교차로 방면에서 금 가 교차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앞서 서 행하던 피해자 B( 남, 42세) 운전의 G 싼 타 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 여, 66세) 운전의 I QM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B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 남, 6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