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29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 04:2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D와 E과 함께 F의 일행들과 시비하다가 피고인이 위 F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 여, 20세) 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 퇴원 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범행 후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