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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33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06:00 경 창원시 성산구 D 빌딩 3 층 E 노래 주점에서, 욕설과 반말을 한 문제로 종업원인 피해자 C(22 세) 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를 손으로 막 던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 수지 원 위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1회의 폭력행위 관련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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