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1 2016고단10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15:55 경 거제시 장목면에 있는 장목 수산 센터에서부터 같은 시 연초면 명보 크레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 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