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1.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 등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체크카드 등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8. 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와 OTP 카드를 넘겨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8. 2. 26. 경 인천 중구 동 인천 파출소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OTP 카드 1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조직에게 전달한 대포 통장으로 조건만 남을 빙자한 보이스 피 싱의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동종 전력의 보유)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 예방 및 성행 개선의 필요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