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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39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9. 경 의정부시 의정부 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속칭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편의점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B)에 대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유포한 대포 통장으로 보이스 피 싱의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사회적 폐해를 등한시하는 범죄수익의 추구, 사술에 의한 계좌 개설과 적극적인 대가 수수, 사기 방조에 가까운 인출 협조와 관여도에 비추어 재산형의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 예방 및 성행 개선의 필요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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