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함께 일하던 중국 국적의 B과 C( 성명 외 인적 사항 불상 )로부터 ‘ 통 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B과 C이 타인의 접근 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 임을 알면서도 위 B과 C에게 접근 매체를 구해 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말경 평택시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E으로부터 위 E 명의 F 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대여 받아 이를 다시 B에게 전달하고, 이어서 2017. 11월 초순경 오산시 H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I으로부터 위 I 명의 J 계좌 (K)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대여 받은 다음 이를 다시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E, I으로부터 접근 매체를 대여 받고 E, I 명의 접근 매체를 B, C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E F 은행 자금 흐름)
1. 수사보고( 피의자 E A에게 OTP 카드 넘겨준 경위 및 150만원 건네받은 이유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내사보고( 피해자들이 접속한 안전거래 사이트에 대하여)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각 진정서
1. 사이버범죄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