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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3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인터넷 도박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D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E), 체크카드, OTP 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도박 방조 피고인은 2016. 2. 25. 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광주에서, D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F에서 일명 ‘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 유한 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H, 유한 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J, K 명의의 외환은행 L] 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합계 295,050,000원을 입금해 주어 D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사이트 운영계좌 도박거래 내역( 유한 회사 G, I,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제 32 조( 도 박 방조의 점)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도박 방조죄에 한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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