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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3.22 2017고단2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라는 업체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입금액의 15%를 대가로 지급하겠다.

” 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이처럼 탈세를 목적으로 회사의 매출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고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그에 따라 계좌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기재 일부 표현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0. 13:00 경 충북 영동군 C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배달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음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체결과 확인서,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공소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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