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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0.17 2013구합8134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2. 19.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2부해1243/부노281(병합)...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70여 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 첨가제, 전자재료 제품, 식품원료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01년, 원고 B는 2004년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후 2011. 7. 4. 설립된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아데카코리아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C(원고 A) 및 D(원고 B)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다.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은 39명이다.

나. 참가인은 2012. 7. 9. 원고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이 ①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②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상사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각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20일 원고들에게 위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들과 이 사건 노조가 2012. 9. 2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하자, 참가인은 2012. 10. 15. 위 징계처분의 정직기간을 감경하여 원고들에게 각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1. 20. 이 사건 징계에 관하여 원고들 및 이 사건 노조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라.

원고들과 이 사건 노조는 2012. 12. 6.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 및 이 사건 노조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2011. 10. 21. 경영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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