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나557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 ‘최료비’를 ‘치료비’로, 제5쪽 제4, 5행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지 8년이나 지난 시점에서’를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로, 제5쪽 제8행 ‘그 원고들 중’을 ‘그 채권자들 중’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