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항소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1외 4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외 1인)
변론종결
2007. 3.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 3. 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1,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사이의 2004부노68-1, 2004부노68-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2,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사이의 2004부노68-2, 2004부노68-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3,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사이의 2004부노68-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4,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사이의 2004부노68-6 각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각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면 2행 ‘ 주식회사 소외 3’을 ‘ 소외 3 주식회사’로, 7면 3행 ‘선반건조작업’을 ‘선박건조작업’으로, 7면 하 3행 ‘협력업체’를 ‘협력업체는’으로, 11면 4행 ‘갑 제10호증’을 ‘을 제10호증’으로, 14면 하 3행 ‘위 하청노조’를 ‘참가인 조합’으로, 16면 7행 ‘2003. 6. 7.경부터’를 ‘2003. 6.~7.경부터’로, 16면 하 6행 ‘15명’을 ‘30명’으로 각 고치고, 6면 7행에 인정증거로서 갑 제57 내지 66호증, 을 제63호증의 1 내지 13, 을 제64호증의 1 내지 8, 을 제69호증, 을 제70호증의 1, 2, 3의 각 (일부)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4, 5, 2의 각 일부 증언을 추가하며, 16면 하 2행~17면 5행 ‘(다) 참가인들 외에도 … 소외 2를 해고하였다.’ 부분을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21면 11행 ‘여러 공정이’ 다음의 ‘동시에’ 및 26면 하 9~7행 ‘(폐업공고는 … 폐업결정일은 2003. 9. 초경으로 보인다)’를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다) 참가인들 외에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인 소외 6( 소외 7 주식회사 소속), 소외 2( 소외 8 주식회사 소속, 참가인 조합의 회계감사), 소외 9, 10( 소외 11 주식회사 소속) 등도 참가인 조합 설립을 전후로 각 소속 협력업체 대표들과 마찰이 있었다.
소외 6은 2003. 6. 1.경과 2003. 6. 2.경 ‘신호탄’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사내에 배포하였다. 소외 7 주식회사의 대표인 소외 5는 위 배포자가 소외 6임을 알게 되자 소외 6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소외 6에 대하여 허위사실유포를 사유로 4주의 정직을 명하였다가 소외 6이 2003. 7. 22. 복직하자 그 얼마 후인 2003. 8. 12. 소외 7 주식회사에 대한 폐업공고를 하였다. 한편, 소외 7 주식회사 직원 중 상당수는 위 폐업 이후 소외 7 주식회사가 하던 취부, 용접 업무를 이어받은 소외 12 주식회사에 취업하였다.
소외 2는 2003. 8. 27.경 시급인상, 노사협의회구성 등을 요구안으로 하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사내에 배포하였다. 같은 날 소외 8 주식회사의 대표인 소외 4는 소외 2를 만나 참가인 노조의 설립보고대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종용하면서 원고 회사가 소외 8 주식회사를 폐업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소외 4는 2003. 8. 28. 실제 소외 2의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한 바 없음에도 ‘사내하청노동자’라는 제목의 유인물에 ‘노조건설에 관여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소외 8 주식회사 사용자가 요구안을 들어주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외 2를 작업장으로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2003. 8. 29. 소외 8 주식회사를 폐업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고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03. 8. 30. 소외 2 등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모두 회수하고 작업을 전면 중단하였다. 한편, 소외 8 주식회사의 폐업 후 소외 8 주식회사가 하던 로터제작 등의 업무는 소외 13 주식회사에서 이어받아 하였으며, 소외 8 주식회사 소속 직원 대부분은 소외 13 주식회사에 취업하였다.
소외 11 주식회사는 2003. 11. 19. 폐업일을 2003. 12. 19.로 한 폐업공고를 하고, 2003. 11. 19. 소외 9, 10을 해고하였으며, 2004. 1. 26. 폐업신고를 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