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7. 4. 11. 선고 2006누1397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갑 주식회사의 대표인 을은 갑 회사를 ‘ 소외 3 주식회사’로, 7면 ‘선반건조작업’을 ‘선박건조작업’으로, 7면 ‘선박건조작업’을 ‘선박건조작업’으로, 7면 하 3행 ‘협력업체’를 ‘협력업체’는’으로, 11면 4행 ‘갑 제10호증’을 ‘을 제10호증’으로, 14면 하 3행 ‘위 하청노조’를 ‘참가인 조합’으로, 16면 ‘2003. 6. 7.경부터’를 ‘2003. 6.~7.경부터’로, 16면 하 6행 ‘15명’을 ‘30명’으로 각 고치고, 6면 7행에 인정증거로서 갑 제57 내지 66호증, 을 제63호증의 1 내지 13, 을 제64호증의 1 내지 8, 을 제69호증, 을 제70호증의 1, 2, 3의 각 증언을 추가하며, 16면 하 2행~17면 5행 ‘[다] 갑 회사를 해고하였다.’ 부분을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21면 11행 ‘여러 공정이’ 다음의 ‘동시에’ 및 26면 하 9~7행 ‘(폐업공고는... 폐업결정일은 2003. 9. 초경으로 보인다)’를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항소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1외 4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외 1인)

변론종결

2007. 3.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 3. 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1,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사이의 2004부노68-1, 2004부노68-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2,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사이의 2004부노68-2, 2004부노68-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3,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사이의 2004부노68-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4,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사이의 2004부노68-6 각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각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면 2행 ‘ 주식회사 소외 3’을 ‘ 소외 3 주식회사’로, 7면 3행 ‘선반건조작업’을 ‘선박건조작업’으로, 7면 하 3행 ‘협력업체’를 ‘협력업체는’으로, 11면 4행 ‘갑 제10호증’을 ‘을 제10호증’으로, 14면 하 3행 ‘위 하청노조’를 ‘참가인 조합’으로, 16면 7행 ‘2003. 6. 7.경부터’를 ‘2003. 6.~7.경부터’로, 16면 하 6행 ‘15명’을 ‘30명’으로 각 고치고, 6면 7행에 인정증거로서 갑 제57 내지 66호증, 을 제63호증의 1 내지 13, 을 제64호증의 1 내지 8, 을 제69호증, 을 제70호증의 1, 2, 3의 각 (일부)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4, 5, 2의 각 일부 증언을 추가하며, 16면 하 2행~17면 5행 ‘(다) 참가인들 외에도 … 소외 2를 해고하였다.’ 부분을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21면 11행 ‘여러 공정이’ 다음의 ‘동시에’ 및 26면 하 9~7행 ‘(폐업공고는 … 폐업결정일은 2003. 9. 초경으로 보인다)’를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다) 참가인들 외에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인 소외 6( 소외 7 주식회사 소속), 소외 2( 소외 8 주식회사 소속, 참가인 조합의 회계감사), 소외 9, 10( 소외 11 주식회사 소속) 등도 참가인 조합 설립을 전후로 각 소속 협력업체 대표들과 마찰이 있었다.

소외 6은 2003. 6. 1.경과 2003. 6. 2.경 ‘신호탄’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사내에 배포하였다. 소외 7 주식회사의 대표인 소외 5는 위 배포자가 소외 6임을 알게 되자 소외 6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소외 6에 대하여 허위사실유포를 사유로 4주의 정직을 명하였다가 소외 6이 2003. 7. 22. 복직하자 그 얼마 후인 2003. 8. 12. 소외 7 주식회사에 대한 폐업공고를 하였다. 한편, 소외 7 주식회사 직원 중 상당수는 위 폐업 이후 소외 7 주식회사가 하던 취부, 용접 업무를 이어받은 소외 12 주식회사에 취업하였다.

소외 2는 2003. 8. 27.경 시급인상, 노사협의회구성 등을 요구안으로 하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사내에 배포하였다. 같은 날 소외 8 주식회사의 대표인 소외 4는 소외 2를 만나 참가인 노조의 설립보고대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종용하면서 원고 회사가 소외 8 주식회사를 폐업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소외 4는 2003. 8. 28. 실제 소외 2의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한 바 없음에도 ‘사내하청노동자’라는 제목의 유인물에 ‘노조건설에 관여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소외 8 주식회사 사용자가 요구안을 들어주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외 2를 작업장으로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2003. 8. 29. 소외 8 주식회사를 폐업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고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03. 8. 30. 소외 2 등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모두 회수하고 작업을 전면 중단하였다. 한편, 소외 8 주식회사의 폐업 후 소외 8 주식회사가 하던 로터제작 등의 업무는 소외 13 주식회사에서 이어받아 하였으며, 소외 8 주식회사 소속 직원 대부분은 소외 13 주식회사에 취업하였다.

소외 11 주식회사는 2003. 11. 19. 폐업일을 2003. 12. 19.로 한 폐업공고를 하고, 2003. 11. 19. 소외 9, 10을 해고하였으며, 2004. 1. 26. 폐업신고를 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김지영 박우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