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게임기 58대(증 제1호), 카드발급기 1대(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11. 8.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8. 16. 같은 법원에서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7. 29.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09.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고, 2010. 5.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7.경부터 강릉시 C빌딩 2층에서 ‘D게임장’이라는 상호로 ‘Ocean7(오션7)’ 게임기 58대를 설치하여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2. 1.경부터 2014. 1. 22.경까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고, 2,274,000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영업장부 사본 첨부, ‘D게임장’ 전기요금 납부현황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