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6 2014고정6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9. 오후경부터 2013. 11. 25. 20:15경까지 시흥시 C, 4층에서 'D당구장'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경영하면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정글(등급분류: CC-NA-130327 -006)이라는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1000원을 넣으면 50점이 충전되고 이를 이용해 점수를 딴 불상의 손님들이 점수를 모으면 500점당 10,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환전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적용법조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위 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문언상 적어도 1회 이상의 환전행위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환전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