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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40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096]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초경부터 같은 해 11.말경까지 대구 수성구 B, 2층 'C게임랜드‘에서 '사바나' 게임기 40대, '세렝게티'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성명불상의 종업원 등을 통하여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다음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444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7. 18:00경 대구 동구 D 2층에 있는 E게임랜드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응모권을 제시하면 응모권에 기재된 숫자에 4,500원(5,000원에서 10% 제한 금액)을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1. 각 사진 [2015고단4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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