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2. 22:48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내용(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있다),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E의 목 부위 및 일부 찢어진 상의를 촬영한 각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E와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E의 찢어진 상의와 관련하여서는 정식재판청구서에서 E가 스스로 자신의 상의를 찢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E와 몸싸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자신이 E와 몸싸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이 사건 수사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E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가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