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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9 2012노2297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E와 몸싸움을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 22:48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3. 판단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인, 피고인이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E와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F는 원심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E와 몸싸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자신이 E와 몸싸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이 사건 수사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E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가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피해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과 그 거시 사정들을 토대로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와 몸싸움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당심 증인 E의 진술을 더하여 보아도 원심에서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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