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13:0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가게 안에서, 임차인 피해자 E(62 세) 이 위 가게 전기 계량기 수리비 15만 원을 전기 수리업자에게 지급했으니 월 임대료 15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해 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청취), 녹취록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에게 “ 얼굴 건드린 것은 미안하다.
내 잘못은 맞으니까 정식으로 사과드린다” 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9. 5. 전화 녹음 녹취 증거기록 51 면, 52 면, 58 면)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