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9.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만 하였을 뿐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원심에서 “모자를 쓴 상태에서 모자의 챙 부분으로 자신의 머리를 들이받았고 멱살을 잡고 계속 밀었다”고 하여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58쪽), 당시 현장에서 목격하였다는 O도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운다는 이야기에 내려갔더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몸으로 밀어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96쪽), 피고인이 피켓 시위를 하던 건물 1층에 위치한 안경점에 근무하는 R은 원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등의 신체적인 접촉은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다가 안경점 안까지 밀려 들어왔다고도 진술하고 있어 말다툼뿐만 아니라 다소 간의 신체적 접촉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위 R이 당시 다툼의 과정을 전부 목격하지는 못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