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EW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0. 경 경상 북도 경산시 C에 있는 판 넬 공사현장에서, 함께 노동일에 종사하던
D으로부터 위 그랜저 승용차를 30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4. 16:00 경 경상 북도 칠곡군 E에 있는 F 폐차장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운전 경력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 압수차량 관련)
1. 인감 증명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