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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16 2016고단79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경 대구 북구에 있는 민들레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550만 원을 지급하고 B 명의로 등록된 C 그랜저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9. 21:05 경 대구- 포항 고속도로 52.7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서, 자동차등록증, 인감 증명서, 차량 포기 각서, 수사보고( 과 태료 관련), C 위반 사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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