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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1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말경 불상 자로부터 B 그랜저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수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 1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북구 양정동 양정 힐 스테이트 2차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 양정 체육공원 정문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증거기록 24쪽 이하), 의무보험 조회 (B), 차적 조 회 (B)

1.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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