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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0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8. 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에 있는 성호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 있는 원룸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B 뉴 그랜저 승용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위 뉴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1. 운전면허상 세 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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