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8. 경 광주시 B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식회사 친구인력 명의의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1. 11:20 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재로 39, e- 편한 세상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이전등록 미신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동 종 무면허 벌금 전력)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