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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5 2016고단218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의 자는 B 에 쿠스 차량을 양수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C에서 D에게 150만원을 주고 B 에 쿠스 승용차를 매수하고도 그때부터 2016. 5. 26. 경까지 위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26. 19:20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호로 2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D 와의 통화),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자동차등록 원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고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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