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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7노2265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추징 부분에 대하여) ① 원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일부( 연번 3, 6, 8 등) 는 피고인이 수입신고를 한 수량과 실제로 수입한 수량의 차이가 현저하지 않아 밀 수입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수량에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② 피고인은 중국산 원단을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를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는바,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물품(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고 한다) 은 관련 법령에 따라 몰수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몰수의 필요성이 없으며,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한 가격은 ‘ 시가 역산율 표 ’에 의하여 산정된 국내 도매가격보다 낮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실제로 판매한 가격이 추징 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국내 도매가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물품이 몰수의 대상임을 전제로, ‘ 시가 역산율 표 ’에 의하여 산정된 국내 도매가격을 기초로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 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4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추징 부분에 대하여) 1) 주장 ①에 대한 판단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실제로 수입하는 물량 중 일부만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의사로 각종 서류를 신고한 물량에 맞추어 허위로 작성, 통관절차를 밟는 방법으로 수입신고한 물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은 물량의 물품을 수입하였다면,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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