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08 2014노1646
관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관세법위반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2. 판단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항 제2호는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를 처벌하여 수입신고 및 수입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보세구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에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그 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이 수입이므로 수입신고를 하거나 외국물품을 보세구역 밖으로 반입할 때 위 밀수출입죄의 실행에 착수하는 것으로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적하목록(같은 법 제135조에 따르면 입항을 위한 필수적 제출서류로, 같은 법 276조 제3항 제1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를 별도로 처벌한다)을 제출하였을 뿐 수입신고를 하거나 외국물품을 보세구역 밖으로 반입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밀수출입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