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에 있어서 죄수
[2] 사실관계에 비추어 관세법상 수개의 부정수입죄에 대한 공소사실 중 어느 범행이 부정수입죄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뇌물수수죄의 공소사실 기재 청탁과 그 청탁에 관련된 현안이 시기적으로 불일치한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뇌물전달의 명목,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 청탁의 의미를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2] 사실관계에 비추어 관세법상 수개의 부정수입죄에 대한 공소사실 중 어느 범행이 부정수입죄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뇌물수수죄의 공소사실 기재 청탁과 그 청탁에 관련된 현안이 시기적으로 불일치한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뇌물전달의 명목,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 청탁의 의미를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5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4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용철 외 7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3, 4 주식회사, 5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6에 대한 무죄 부분 중 공소외 1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금 39,000,000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 김의재, 서규영, 윤우일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피고인들 변호인들의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1, 2, 3, 4 주식회사, 5 주식회사 에 대한 각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1, 2, 3은 통상산업부 고시인 수출입공고상 냉동조기, 냉동갈치, 냉동홍어 등은 1996년도 이전에는 수산청장(현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허가를 받은 외국과의 합작어업 사업자가 합작어획물을 수입추천을 받아 반입하는 외에는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1996년도 이후에도 비록 위와 같은 수입제한이 완화되어 일반적으로 위 어획물을 수입할 수는 있으나 합작어획물에 비합작어획물이 일부라도 섞여 있는 경우에는 수입추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외국과의 합작개발사업 허가를 받아 합작회사를 설립한 다음 합작회사가 어획한 수산물에 외국에서 구입한 수산물을 섞어 마치 그 전량이 합작사업에 의한 합작어획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추천을 받아 국내에 부정수입하기로 마음먹고, 합작회사가 어획한 조기, 갈치 등 어획물에 중국 절강성 등지에서 구입한 냉동조기, 냉동갈치 등 수산물을 섞어 그 전량이 합작어획물인 것처럼 어획일지를 작성하여 중국 순산진 인민정부와 청도 주재 한국총영사관의 어획실적확인 및 수산청장의 수입추천을 받아 부산세관 등을 통하여 수입통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의 연번 2 이하, 같은 범죄일람표 Ⅱ의 연번 5 이하, 같은 범죄일람표 Ⅴ의 연번 16 이하 및 같은 범죄일람표 Ⅶ 기재와 같이 수입제한품목인 중국산 수산물을 부정수입하고, 피고인 4 주식회사, 5 주식회사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인 피고인 1, 2, 3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각 연도마다 수산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배정받은 합작어획물 수입물량을 모두 채워 수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배정물량이 줄어들게 되자 그 배정물량을 모두 채우기 위하여 중국 현지에서 구입한 일부 수산물을 합작어획물과 섞어 마치 그 전부가 합작어획물인 것처럼 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였음을 알 수 있지만 일부 구입한 수산물을 섞어 수입한 시기나 물량을 전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각 관세법위반 범행 중 어느 범행이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입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바, 결국 위 피고인들에 대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각 공소사실 중 어느 범행이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해당하는가를 특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는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수출입공고의 개정으로 인하여 냉동낙지는 1994. 1. 1.부터, 냉동복어는 1996. 1. 1.부터, 그 밖의 모든 냉동어류는 1997. 7. 1.부터 수입제한승인품목에서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변경되어 수산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별도로 합작어획물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하여도 수입할 수 있게 되었는바, 위 예비적 공소사실 중 1994. 1. 1. 이후 냉동낙지를, 1996. 1. 1. 이후 냉동복어를 각 수입하였다는 부분 및 1997. 7. 1. 이후의 그 밖의 냉동어류를 각 수입하였다는 부분은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가 성립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1, 2에 대한 뇌물공여 및 제3자뇌물교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 2는 뇌물공여 및 제3자뇌물교부의 점에 관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상고장에 그 이유기재가 없고, 적법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에서도 이에 관한 아무런 상고이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6에 대한 부분 중 공소외 1로부터 합계 금 39,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소외 1의 검찰 이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검찰에서의 제1회 피의자신문시에는 피고인 4 주식회사측에 수입수산물 쿼터배정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직원에게 로비를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후 자신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피의자신문시 이후부터는 위 진술을 번복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고인 6에게 합계 금 39,000,000원을 뇌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 6이 ① 1996년 10월 하순경 추석 물가안정용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쿼터 추가배정 및 업무상 편의제공 청탁 명목으로 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Ⅳ의 순번 1)은, 기록에 의하면 추석이 그 이전인 같은 해 9월 27일이었으므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1996년에는 추석 물가안정을 위하여 추가배정을 해 준 사실도 없으며, ② 1997년 1월 하순경 1997년도 쿼터배정시 선처 및 업무상 편의제공 청탁 명목으로 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부분(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은, 기록에 의하면 1997년도 쿼터배정작업은 1997. 1. 18.경 완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인 1997년 1월 하순경 쿼터배정과 관련하여 선처를 부탁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아니하고, ③ 1997년 4월 중순 및 같은 달 하순경 2회에 걸쳐, 같은 해 2월 세관의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한 부정수입 등 혐의에 대한 수사와 관계없이 원활한 관세감면추천 부탁 및 관세감면 추천조치 중단처분을 조속히 해결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금 5,000,000원과 금 8,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는 부분(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 4)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한 관세감면 추천중단처분은 관세청의 밀수적발실적통보에 따라 같은 해 6월 4일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역시 시기적으로 맞지 아니하며, ④ 1997년 6월 초순경 관세감면추천 물량배정 및 업무상 편의제공 청탁 명목으로 금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부분(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5)은, 기록에 의하면 1997년도에는 아예 관세감면추천 물량을 추가로 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목상으로 맞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공소외 1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① 공소외 1은 처음에는 피고인 4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6에게 전달해 달라고 받은 돈의 액수 및 사용처에 대하여 부인하다가 계좌추적에 의하여 피고인 4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1998. 4. 16. 이후 검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달리 그 진술 자체에 의심할 만한 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긍할 바가 있고, 피고인 6에게 뇌물을 전달할 당시의 경위와 상황뿐만 아니라 뇌물을 전달하기 이전의 피고인 4 주식회사와 해양수산부와의 관계, 자신이 피고인 4 주식회사와 해양수산부 담당 공무원과의 연결 역할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 6 이전의 담당공무원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도 자연스럽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우며, 피고인 6에게 뇌물을 준 명목에 관하여도 '96년도 추석 무렵 추가쿼터 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4 주식회사를 선처하여 주어 고맙다는 명목으로'(별지 범죄일람표 Ⅳ의 순번 1), '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하여 97년도 신규쿼터배정을 많이 해 주어 고맙다는 명목으로'(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 '관세감면 건으로 신경을 써 주어 고맙고 피고인 4 주식회사가 밀수업체로 확정된 것이 아니니 추천중단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는 명목으로'(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 4), '이미 들어온 물량이 많은데 추천기간을 단축해 주고 물량도 늘려달라는 명목으로'(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5)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는 다르고, 피고인 6에게 뇌물을 준 경위에 관하여도 관세감면쿼터 배정업무 등을 결정하는 계장이나 과장은 자신이 직접 대면할 직위가 아니라서 그 업무의 실무자이며 평소 업무관계로 자주 접촉하면서 친해진 같은 피고인에게 윗사람에게도 전달해 달라, 부서 회식비로 사용하라며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같은 피고인이 7급 공무원에 불과하여 관세감면쿼터에 관하여 정책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을 배척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② 피고인 6은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공소외 1과 만났고 공소외 1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현안에 대하여 부탁을 받은 사실은 대체로 시인하면서 다만 공소외 1로부터 전화로 부탁을 받았고 돈을 받은 사실만은 없다고만 부인하고 있고, 1998. 4. 19. 아침에 검찰에서 공소외 1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처음부터 네 번째까지 뇌물을 받아 과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다가 중단한 적도 있으며(검사로부터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같은 달 18일 15:00부터 17:00까지 조사실에서 공소외 1과 둘이만 면담하는 자리에서 공소외 1로부터 "다 털어놓아라"는 말을 들었고 같은 날 23: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다시 공소외 1과 면담 후 검사에게 뇌물수수사실을 인정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해양수산부에서 1997년 5월경 민원소지 및 수사 장기화를 우려하여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하여 사실상 중단하였던 관세감면추천을 재개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6의 진술도 일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며, ③해양수산부에서, 1996. 9. 6. 추석물가안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한 쿼터량 중 조기의 반입량을 300t에서 450t으로 늘려 배정하였고, 1997. 1. 18.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하여 97년도 신규배정물량을 96년도 782t보다 훨씬 증가된 1,350t으로 배정하였으며, 같은 해 2월 17일 피고인 4 주식회사 등 합작업체 5개 회사 대표자회의를 열고 금일 이후 관세감면추천을 잠정적으로 제한한다고 통지하여 그 무렵부터 사실상 관세감면추천을 중단하였고, 같은 해 6월초경 피고인 4 주식회사에서 갈치를 많이 수입하여 월별로 수입물량을 제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은 공소외 1의 진술 중 피고인 6에게 돈을 전달한 명목과 관련된 구체적인 현안과 일치하고 있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Ⅳ의 순번 1, 2에 기재된 청탁의 명목은 공소사실 전체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그 업무에 관련된 일체의 청탁, 즉 '업무의 선처와 편의제공에 대한 감사'가 포함된 것으로 못 볼 바도 아니고 반드시 원심과 같이 '사전청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한정하여 볼 수 없으며, 가사 공소사실 기재 중 청탁의 명목이 불분명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의한 석명권을 행사하여 검사로 하여금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도록 한 다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원심이 뇌물전달의 명목,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 기재 청탁의 의미를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청탁과 그 청탁에 관련된 현안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뇌물수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6에 대한 부분 중 공소외 2로부터 합계 금 15,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소외 2의 검찰 이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공소외 2는 검찰에서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 6에게 건네줄 뇌물로 16,000,000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후 그 중 금 7,000,000원 내지 9,000,000원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타 부근에 있는 어느 은행에서 100,000원 짜리 수표로 바꾼 후 그 수표와 현금을 합쳐 금 10,000,000원을 같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현금을 수표로 교환한 장소를 정정하여 위 무역센타 지하에 있는 양품점, 현대백화점 내에 있는 여러 점포, 무역센타 부근에 있는 어느 은행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또다시 금 16,000,000원 중 금 12,000,000원을 100,000원 짜리 수표로 바꾼 후 그 수표와 현금 3,000,000원을 합쳐 금 15,000,000원을 같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면서 위 현금을 수표로 교환한 장소로 노량진 수산시장 내에 있는 상인의 점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다가, 현금을 수표로 교환한 장소의 하나로 지목한 '무역센타 내에 있는 양품점'의 주인인 공소외 임명자가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와 서신 및 녹취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임명자는 오히려 공소외 2가 가지고 온 수표를 현금으로 약 3,000,000원 가량 바꾸어 주었다는 것이어서 공소외 2의 진술과 상반되고, 위 공소외 2는 원심법원에서 현금을 수표로 교환한 장소의 하나로 공소외 이원백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도매상을 하는 곳을 적시하면서 그의 휴대폰 번호(011-241-7519)까지 밝히고 있는데 위 휴대폰 번호의 가입자는 공소외 박흥열, 이은숙으로서 위 이원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2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1, 2, 3, 4 주식회사, 5 주식회사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관세법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소외 윤인채, 김신일, 류해수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는 대부분 각 합작회사의 여직원 등으로부터 들었거나 추측에 불과한 내용이어서 위 진술들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3, 4 주식회사, 5 주식회사에 대한 각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유죄 부분은 위 피고인들 변호인들의 다른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파기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 이성종, 정덕영에 대한 다른 유죄 부분은 위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3, 4 주식회사, 5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 전부와 피고인 6에 대한 무죄 부분 중 공소외 1로부터 합계 금 39,000,000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