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을 선고 받고, 2020. 2. 14. 원주 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01:35 경 용인시 처인구 B 앞에 있는 인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 사람이 쓰러져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D( 남, 29세) 이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피고인을 깨우려고 하자, 경찰 관인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으며 도로에 떨어져 있던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건네받자 위 휴대전화 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윗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오른쪽 상 안검 부위 열상과 오른쪽 눈의 외상성 홍채 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자료, 방범용 CCTV 사진 자료, 바디 캠 영 상 사진 자료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총 10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3회는 폭행 상해의 범행이고 6회는 공무집행 방해 및 경찰 관서에서의 소란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