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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16 2016고단2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20:03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가 다수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40 세) 가 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오토바이 번호를 조회하여 피고인의 벌금 수배사실을 확인한 후 휴대전화 조회 기의 피고인 사진을 보여주며 벌금 수배여부를 묻자 도주하다가 E가 형집행 장 발부사실과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검거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명 수배자 체포에 관하여 경찰관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인 홍채 섬 모체 염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D 파출소 근무 일지 사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공무집행 방해인 경우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게 한 점,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이 한 차례에 그쳤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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