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7. 3. 27.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행】 피고인은 2018. 5. 11. 04:5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 술 취한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등이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잠을 깨우려고 하자, 갑자기 “야 이 씨 발 놈 아, 내 알아서 한다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사 E의 몸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사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영상자료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기 종료 일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자신이 위험하게 도로에서 잠을 자는 것에 대해 신고됨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바로 그 자신에 대한 안전한 구호의 포기일 뿐만 아니라 공중의 안전에 대한 공격이므로,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0년도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 2011년에 경찰관을 상해 한 공무집행 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어 이번이 3 번째 공무집행 방해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