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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13 2017고단21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01:09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 차도에서, ' 여자가 걸어가다가 쓰러졌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차도에 위험하게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우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위 경장 F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왼쪽 발로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차도에서 인도로 이동 조치되는 과정에서 수차례 발버둥을 치며 발로 위 경장 F의 몸통 부위를 걷어찼고, 왼쪽 허벅지를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장 F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및 주 취 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영상 분석), 수사보고( 경찰관 촬영 영상 확인)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근무일지, 공무원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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