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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1 2017고단355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09.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5. 21:0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6. 00:38 경 파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 코란도 차량이 골목을 막고 자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I(54 세 )로부터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작성을 권유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J 방면으로 도주하여 피해 자로부터 약 10m 정도 추격을 당하여 붙잡히자, 뒤돌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일차성 홍채 섬 모체 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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