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은 원고에게 소외회사 소유의 대구 달서구 D 외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한 운영비를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2. 10. 소외회사에 150,000,000원을 이자 연 16%, 변제기 ‘이 사건 토지 매각 후’로 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소외회사는 2015. 9.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대구 달서구 E 토지를 매매대금 80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0억 원은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52억 원은 2015년 9월에, 2차 중도금 8억 원은 2015년 10월에, 잔금 10억 원은 2016. 1. 5.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매매대금을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8. 12. 4.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위 법원 2018차532)을 발령하였고, 위 명령은 2019. 1. 1.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다.
항 기재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2019.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9. 1.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위 법원 2019타채477,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인 소외회사에 2019. 1. 3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9. 3. 6.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주요 내용>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원고 소외회사 피고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