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대전지방법원 2013카합243호로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을 채무자로 하여 소외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3. 21.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소외회사는 2014. 3. 24. 위 가압류결정의 집행을 취소하기 위하여 위 법원에 해방공탁금 2억 원을 공탁하였다.
나. 소외회사는 2014. 3. 24. 공동대표이사인 F의 처인 피고에게 위 해방공탁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국가(대전지방법원 공탁관)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4. 3. 25. 송달되었다.
다. 대전지방법원 공탁관은 2014. 9. 17.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가압류해방공탁금을 공탁하면서 위 법원에 사유신고(이하 ‘이 사건 사유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1. 대전지법 부동산가압류 2013카합243 채권자 : D 채무자 : 소외회사 청구금액 : 2억 원 결정일 : 2013. 3. 21. 2. 채권양도통지 양도인 : 소외회사 양수인 : 피고 접수일 : 2014. 3. 25. 3. 서대전세무서 채권압류통지 체납자 : 소외회사 압류금액 : 45,225,450원 접수일 : 2014. 7. 28. 4. 대전지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4타채13139 채권자 : G 채무자 : 소외회사 제3채무자 : 대한민국 압류금액 : 307,769,676원 결정송달일 : 2014. 9. 17. 라.
이 사건 사유신고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C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그 후 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19265호로 2015. 1. 5. 위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는 2015. 1. 6. 국가에 송달되었다.
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6.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