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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4 2017가합45861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12. 27. 주식회사 Y(이하 ‘소외회사’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6,611,088,400원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차전31081호로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7. 4.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타채101016호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위 6,611,088,400원에 이르기까지의 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7. 4. 2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명령은 2017. 5.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1) 소외회사는 2016. 6. 13.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

)으로부터 Z의 공장 신축공사를 위한 43억 9,900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소외회사는 피고에게, 2016. 8. 12. 2억 원, 2016. 9. 9. 3억 7,000만 원, 2016. 10. 14. 3억 6,500만 원 합계 9억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위 돈을 받은 즉시 Z의 법인계좌에 송금하였고, 이에 관하여 Z의 회계상 대표자 일시가수금 명목으로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소외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합계 1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것은 피고가 아닌 Z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 단

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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