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2. D 주식회사(이하 ‘소회회사’라 한다)와 대구 달서구 E, F에 신축되는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2층 G호에 관하여 분양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200,322,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사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소외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관리사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리하고, 원고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이 소외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분양대금을 대신 수령하여 이를 관리하기로 하는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분양대금 중 계약금 20,032,200원을 소외회사에 지급하였고, 중도금 140,225,400원은 소외회사 알선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 또는 소외회사에 지급하였으며, 2019. 3. 11. 잔금을 할인받은 선납할인금 38,948,400원을 피고 또는 소외회사에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소외회사는, 소외회사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때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 제7조 제3항, 제4항). 마.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입주예정일은 2018년 12월경이었는데, 그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와 소외회사는 2019. 5. 21.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59,643,600원의 환불금(기납입 계약금 및 선납할인금, 위약금)을 2019. 8. 31.까지 지급하되,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피고에 지급한 중도금은 2019. 9. 30.까지 해소하며, 소외회사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