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고, 책상과 의자를 발로 차거나 욕설을 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였고 책상과 의자를 발로 찼으며 욕설을 하였다’ 는 취지로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말과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K( 판시 건물의 건축주) 도 경찰에서 ‘ 피고인이 2015. 11. 20. 경 건물에 들어온 후 직원 4명이 들어와 의자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면서 용역 비를 주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직원들 보고 자신이 해결할 테니 나가라 고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언제쯤 만들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2015. 11. 13. 경부터 수시로 찾아 와서 F 파 G 과의 친분을 과시했고 경찰 및 검찰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 피고인이 데리고 온 용역 직원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봤다’ 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되게 진술한 점, ③ J( 판시 건물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던 자) 도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평소에도 조폭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H 룸싸롱 사건 관련자이고 경찰 및 검찰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