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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05 2015고정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중순 일자불상 09:30경부터 12:00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욕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발로 의자를 걷어차고 다른 손님에게 "늙은 영감쟁이야. 여기서 나가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이 나가게 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술값 1만 원을 지불하고 않고 함부로 술을 마셨다.

2. 피고인은 2014. 1. 중순 일자불상 10:00경부터 13:00경까지 위 'E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피해자가 깨워서 집에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씨발 년아, 놔둬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다 나가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술값 1만 원을 지불하고 않고 함부로 술을 마셨다.

3. 피고인은 2014. 2. 중순 일자불상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위 'E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피해자가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 여기서 나가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술값 1만원을 지불하고 않고 함부로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112신고 접수건 및 피의자 혐의에 관한) 및 첨부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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