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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08 2016고단34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 사찰의 주지이다.

피고인은 2016. 4. 4. 14:50 경 D 식당 내에서, 조금 전 위 사찰 인근 등산로에서 산책을 하며 전화통화를 하던

E에게 피고인이 시끄럽다면서 ‘ 이 양아치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순경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 야, 어린놈의 새끼가 눈 똑바로 뜨고, 왜 나에게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이냐,

신분증 보여 달라, 제복 입으면 경찰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요구르트 병을 위 경찰관의 가슴에 집어던지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사 및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처리 표, 피고인 증거 제출 서 및 첨부자료( 시 디)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경찰관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요구르트 병을 던져 가슴에 맞았고,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를 걷어찼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충분히 믿을 만하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I의 이 법정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이 법정과 경찰에서 피해 경찰관을 향해 던진 것은 아니지만 요구르트 병을 식탁에 집어던졌고, 식탁 옆 플라스틱 의자를 걷어찼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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